부동산 세금 및 금융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

blok-1 2025. 3. 10. 09:30

1.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적용 범위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거주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특정한 세율이 적용되며, 세법상 거주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경우 45%,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 35%이며,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매수인이 양도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절세 전략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취득가액 역시 실거래가로 인정되며,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절세 전략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이 가장 일반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증가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상가, 토지 등)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유형에 따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식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지만, 증여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및 기한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계약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가 직접 신고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서류, 필요 경비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비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대상일 경우,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해외 거주 비거주자는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한·외국 간 조세조약과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대책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한국과 거주국 모두에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조약에 따라 특정 국가의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미국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전,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이중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본국에서 신고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세법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국내법과 국제 조세조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사전에 세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의무 및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