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많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공시가격과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각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합산 과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