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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임대사업자 (1)
자주적인 삶을 추구하는 blok-1

1. 소액 임대사업자란 누구인가?소액 임대사업자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합니다.주택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상 일부 혜택이 있으며, 단순 신고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됩니다.이제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채만 보유하고 임대하는 사람도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기준과 요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임대소득세 기준과 신고 유형임대소득은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분리과세: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 대상 (14% 세율)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 적용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임대를 하고 있고, 주택 수가 2채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임대소득이 2..
금융
2025. 4. 21. 15:44